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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부터 기초장애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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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2010년 3월 31일)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010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 장애인연금제도란?
ㅇ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ㅇ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대상자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ㅇ 연령 : 만 18세 이상
ㅇ 중증장애인 : 장애 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 3급 중복 장애 :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3급 장애인(다만, 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이 된 자는 제외함. 예컨대, 4급 + 5급 → 3급 제외)
※ 신청자의 장애상태와 등급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여 결정
□ 급여액 : 최고 15만원
□ 장애수당과의 관계
ㅇ 중증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제도로 흡수·통합
(종전 장애수당 수급 장애인은 기초장애연금 당연 지급)
ㅇ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계속 지급
□ 선정기준액 잠정안 및 신청기간 4월 말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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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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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