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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등에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준수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복지시설 등에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준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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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1426(2009.4.10)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14조에 의하면, 2009년 4월 11일부터 복지시설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이 외에도 법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8조(시설물 설치 기준),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32조(괴롭힘에서의 차별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4. 귀 자치구 및 각 부서에서 관할하는 복지시설 등(미신고시설 포함)에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 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동 내용의 안내 및 준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문의처 ○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교육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책마당〉장애인정책〉장애인차별금지법〉교육/홍보자료 ○ 웹접근성 관련 문의처 ☞ 웹 접근성 준수 방법(http://www.iabf.or.kr/)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가표준, ’05.12)\\`에 맞게 웹 콘텐츠 제작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09.3)‘ 참고 ☞ 웹 접근성 준수 자체 진단 : 자동평가도구 KADO-WAH(무료) 활용 - KADO-WAH 다운로드 : http://www.iabf.or.kr/Lab/Kadowah/Kadowah.asp ☞ 웹 접근성 관련 문의처 - 웹 접근성 표준 운영 : 02-3550-2577, jhyun22@kado.or.kr - 웹 접근성 실태조사 : 02-3660-2573, dezaki@kado.or.kr - 웹 접근성 품질마크 : 02-3660-2575, jhan@kado.or.kr - 웹 접근성 자문 및 자동평가도구 : 02-3660-2576, jun1122@kado.or.kr - 웹 접근성 교육 : 02-3660-2704, waedu@kado.or.kr ☞ 온라인으로 웹 접근성 관련 애로점 및 궁금증 문의 - 웹 접근성 자문 사이트(http://www.iabf.or.kr/Lab/Board/ConsultList.asp)
접수일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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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자 김진아
  • 전화번호 02-2627-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