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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장애인지역사회(금천수화통역센터)재활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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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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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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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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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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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관내 신규 장애인복지시설(금천수화통역센터)이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 수리되어 홍보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가. 시설명칭: 금천구수화통역센터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65-10 번지 1층(전화02-891-8301,팩스02-891-8302)
다. 시설종류: 장애인지역재활시설(수화통역센터)
라. 시설의 장: 김태순(1966. 8. 2)
마. 시설면적: 지상1층(면적 25.92㎡)
바. 신고조건:
- 시설은 신고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후원금 및 이용료 등은 목적외 사용을 금함.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및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등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상의 공통지침상의 장부비치(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총
계정원장보조부,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소모품대장)하고,수화통역관계일지등은 상시비치 할 것.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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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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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