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행정처분내역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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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서울시 교차점검결과,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보관기준을 위반하였기에 같은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7조제1항에 의거 공개합니다. ☞ 업 소 명 : 한일치과의원 ☞ 소 재 지 : 시흥대로 281(독산4동 286-8) ☞ 위반일자 : 2007. 11. 9(금) ☞ 위반내역 : 보관지준 위반(보관표지판 미기재) ☞ 행정처분내역 : 경고 및 과태료(100만원)부과예정 |
접수일 | 2007.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