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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견 차별금지 홍보 동영상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장애인보조견 차별금지 홍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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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은 장애인보조견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및 식품접객업소 등 공공장소 출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보조견의 출입을 거부 할 수 없음)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홍보동영상입니다. 

접수일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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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자 김진아
  • 전화번호 02-2627-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