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장애인보조견 차별금지 홍보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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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은 장애인보조견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및 식품접객업소 등 공공장소 출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보조견의 출입을 거부 할 수 없음)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홍보동영상입니다. |
접수일 | 2015.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