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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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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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2012년 기준) 

구 분

내                        용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 득

인정액

(월/원)

719,360원 이하

1,224,856원 이하

1,584,534원 이하

1,944,215원 이하

2,303,895원 이하

2,663,575원 이하

3,023,254원 이하

○ 지원내용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19,200원(연1회)

 - 초·중학생의 부교재비 36,000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9,500원(1학기 24,750원, 2학기 24,750원으로 연2회)

 

※ 문의처 : 구청 사회복지과, 주소지 동주민센터

접수일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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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자 최성숙
  • 전화번호 02-2627-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