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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피해자 및 가족 영위 중소기업 특별지원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세월호 관련 피해자 및 가족 영위 중소기업 특별지원 신청 안내
조회수 4698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이승연
연락처 02-2627-1306
작성일 2014.05.26

  

세월호 관련 피해자 및 가족 영위 중소기업 특별지원 신청 안내

 

    □ (지원목적)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자 또는 가족 중 사고수습을 위한 휴업·영업중단으로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

 

(신청기간) 2014. 5. 19() ~ 2014. 8. 18()

 

      ※ 실종자 수색 지연 등 사고수습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기간 연장 운영

 

(신청장소) 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대상)

 

       ○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으로서

 

                                         ※ 피해자 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

 

        ○ 사고수습을 위해 휴업·영업중단 등의 사실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최대 7천만원 한도로 연매출액 1/3 규모 융자 지원

 

구 분

세부 융자·보증 지원 조건

자 금

업체당 7천만원 이내, 2.0% 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보 증

업체당 7천만원 이내 특별보증(100% 보증, 수수료 0.1%)

 

(구비서류) 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 신고서(붙임1)와 아래 부속 서류

 

      ① 가족관계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② 매출액 입증서류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2013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제무제표증명원 등

 

         ※ 창업 1년 미만의 경우, 월평균 매출액에 12월을 곱하여 연매출 산정

 

      ③ 휴업,영업중단 확인서류 : 사실확인일 현재 정상영업 중이면 통반장, 이웃 등 2인 이상 인우보증(붙임2)

 

(지원절차)

 

        ○ 지방자치단체(구,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지참하여

 

                  - (중소기업) 관할구역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방문·융자 지원

 

                  - (소상공인)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융자 지원

            

               * 담보가 없는 경우, 주거래은행 안내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이용

 

(문 의 처)

 

        ○ 중소기업 : 비상안전담당관실 042-481-6870~6871

 

        ○ 구 지역경제과 02-2627-1306 또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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