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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권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후 통지후 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민등록지권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후 통지후 공고
조회수 1443
담당부서 시흥제4동
작성자 허윤석
연락처 02-2104-5467
작성일 2013.12.09

1. 시흥제4-11244(2013.11.08.)호와 11625(2013.11.21.)호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최고.공고자 중 미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7항 및 같은법시행령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통지 후 공고하니 신고바랍니다.

 

. 직권조치대상자 : 금천구 독산로 74-15 안**외 9(9세대 10)

. 주민등록신고 지연자 공고 : 2013.11.21. ~ 2013.12.06.

. 직권조치와 통지일자 : 2013.12.09.

.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가 : 2013.12.09. ~ 12.31

. 통지와 공고 방법 : 등기우편 발송, 동주민센터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안** 외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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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2-2104-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