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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신청 안내
조회수 3122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작성자 박시현
연락처 02-2627-1983
작성일 2013.11.15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신청 안내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1. 대출대상자

부양가족이 있는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보증금 12천만원이하, 주거전용면적 85(25.7)이하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

세대원 수

1

2

3

4

5

6

월평균소득

114만원

194만원

252만원

309만원

366만원

423만원

저소득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 이내인 자

중형 이상의 자동차나 수도권 및 광역시에 부동산을 소유한 자는 대출 제외

 

2. 대출조건

()세보증금 12천만원 이하로서, 보증금의 70% 이내, 최고한도 8,400만원

(3자녀 이상 세대는 전세보증금 13천만원 이하, 최고한도 9,100만원)

대출이율 : 2%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일시상환)

 

3. 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장소 : 임차주택 소재지 또는 거소지 구청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3개월 이내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사회복지과 비치)

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관련서류

4. 대출절차

구청에서 자격심사(서류검토 및 자격조회) 후 취급은행에 대출 추천 통보

은행에서 대출서류 심사 후 집주인 계좌로 대출금 지급

취급은행 :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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