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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조회수 2314
담당부서 주택과
작성자 김종수
연락처 02-2627-1612~14
작성일 2012.11.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3호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주택재개발사업부문/주택재건축사업부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된 서울특별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부문/주택재건축부문)과 같은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4의3(정비구역등 해제)제7항에 의거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22일

서울특별시장

 

 

* 우리구 해당사항

- 시흥15정비예정구역(905-64일대) 해제(첨부파일 참조)

  

첨 부 : 해제고시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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