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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지연자 직권조치후 공고문(1~3)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민등록신고지연자 직권조치후 공고문(1~3)
조회수 1464
담당부서 시흥4동주민센터
작성자 허윤석
연락처 02-2627-2519
작성일 2012.10.27

      1.  시흥제4동-5839(2012.09.28.)호와 시흥제4동-6311(2012.10.15.)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최고공고자 중 미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7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통지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자 : 금천구 독산로50길 89 윤미정외 93세대(총119명)

           나. 주민등록신고 지연자 공고 : 2012.10.15. ~ 2012.10.23.

           다. 직권조치와 통지일자 : 2012.10.27.

           라. 직권조치 결과 공고 기간  : 2012. 10. 27 ~ 11. 13.

           마. 통지와 공고 방법 : 등기우편 발송, 동주민센터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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