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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희망두배청년·꿈나래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9년도 희망두배청년·꿈나래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조회수 1201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장승목
연락처 02-2627-1353
작성일 2019.06.03
 

2019년도 희망두배청년·꿈나래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 사업목적

 - 희망두배청년 통장 : 교육비,주거비,결혼자금,창업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꿈나래 통장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 모집인원 : 103(희망두배: 86명, 꿈나래 : 17명)

 

○ 모집기간 :2019. 6. 3.() ~ 6. 21.()

 

○ 접      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대리접수시 위임장 작성)

 - 이메일, 우편접수

 

○ 통장사업 개요

구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지원자격

- 공고일(2019.6.3.) 기준 본인 소득: 월 세전 220만원 이하

- 공고일 속한 연도(2019년)에 만 18세~ 34세 청년(1984.1.1.∼2001.12.31.)

- 공고일(2019.6.3.)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80%이하

- 공고일(2019.6.3.) 기준 현재 근로 중인 금천구 거주자

- 공고일(2019.6.3.) 현재 금천구 거주자

- 공고일(2019.6.3.)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단,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공고일 속한 연도(2019년)에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이상 부모

?자녀 : 2019년에 만 14세 이하인 출생년생 전체(2004.1.1. 이후)

?부모 : 2019년에 만 18세 이상인 출생년생 전체(2001.12.31. 이전)

저축액/기간

- 10, 15만원 / 2, 3년

- 5, 7, 10, 12만원 / 3,5년

※12만원의 경우 3자녀 이상,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또는 비수급자 신청 가능

저축액:매칭액

- 1 : 1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1 : 1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1 : 0.5

 

○ 선발계획

 - 신청접수 → 대상 적격여부 및 공적조회 → 서류심사 → 최종 선정

 

○ 신청서식 : 붙임문서 참조

 

○ 기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문의 : 각 동주민센터, 희망두배청년통장 담당(02-2627-1353), 꿈나래통장 담당(02-2627-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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