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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보충3차 교육 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민방위 보충3차 교육 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3119
담당부서 독산제1동
작성자 박홍식
연락처 02-2104-5553
작성일 2017.11.08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1동 공고 제 2017 - 51 호

 

민방위 보충3차 교육 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기본교육에 불참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 보충3차 교육훈련 통지서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소속 민방위대장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배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민방위 보충3차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17. 11. 21(화) 09:00 ~ 13:00

나. 교육장소 :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다. 교육내용 : 국가안보(1H), 화재예방(1H), 교통안전(2H)

라. 공시송달대상 : 민방위편성 1년차 대원 [붙임 참조]

 

3. 수형, 해외출국, 관혼상제 등으로 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은 아래 민방위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을 바라며, 지방이나 타구에 체류하는 대원은 전국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현지교육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민방위교육일정 확인 가능)

 

4. 위 민방위 보충 3차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이 공고문은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2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긴급시행사유 :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2항에 따라 훈련시작 48시간 전까지 보충교육훈련통지서 교부)

 

※ 문의처 : 독산제1동주민센터 민방위담당 ☎(02) 2104-5553

 

 

2017. 11.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제1동장

붙임 1. 민방위 보충3차 교육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2. 공시송달 대상자 (민방위 편성 1년차 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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