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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조회수 4014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작성자 박철순
연락처 02-2627-1924
작성일 2017.07.11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급)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

 

지원 요건

□ 자동차사고 당사자 요건

• 가족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1급~4급)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사업 법령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

□ 재산 및 소득요건

•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생계를 같이하는자란 주민등록상 2촌이내 직계혈족, 미성년 유자녀의 경우 부모전부 해당)

??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정(가족전체)

?? 정부로부터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지정된 가정

2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지 원 금 액

지원기간

재활보조금

1~4급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수시)

월 20만원/인

1년 단위

피부양보조금

만 65세 이상 피부양노부모

(수시)

월 20만원/인

1년 단위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0세부터 18세미만 유자녀(幼子女)

(수시)

월 20만원/인

만18세까지

(2년단위)

장 학 금

초ㆍ중?고등학생

(3~4월, 9~10월, 연2회)

초 : 20만원(분기)

중 : 30만원(분기)

고 : 40만원(분기)

1년 단위

자립지원금

0세부터 18세미만 유자녀(幼子女)

월 6만원 이내/인

만18세까지

 

□ 상담전화 :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309-5177-8)

• (121-850)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 (6호선 마포구청역 1번 출구)

• 홈페이지 : www.ts2020.kr 접속 후 안전지원 → 자동차사고피해지원 클릭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예시)

 

□ 소식지 등

○ 개 요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4급)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

○ 지원요건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가정

○ 지원내용

- 재활보조금 : 월 20만원(중증후유장애자)

- 피부양보조금 : 월 20만원(65세 이상 노부모)

- 장학금 : 분기별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

- 자립지원금 : 월 6만원 이내 매칭지원(18세 미만)

- 생활자금대출 :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18세 미만)

○ 접 수 :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

우편 또는 방문 (6호선 마포구청역 1번 출구)

○ 문 의 : ☎ 309-5177-8

 

○ 개 요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4급)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

○ 지원요건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가정

○ 접 수 :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

우편 또는 방문 (6호선 마포구청역 1번 출구)

○ 문 의 : ☎ 309-5177-8

 

□ LED 전광판

자동차사고 사망자 ? 중증후유장애자 가족 지원 안내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 309-5177-8)

홈페이지 : WWW.ts2020.kr

 

※ 표출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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