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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지원 사업 안내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6년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지원 사업 안내안내
조회수 3269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정희수
연락처 02-2627-1529
작성일 2016.02.01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 안내

 

1. 지원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3호(2015.12.15.)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2. 지원대상

 - 동일 최소 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마을(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로 10가구이상

- 우선지원검토 : 아파트 등 공동주택

 * 에너지원별 설치기간 내에 사업 완료가 가능한 주택에 한함,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의 경우 동일단지에 한함

 

3. 보조금 지원기준

 - 태양광(고정식)

  1) 단독주택 (2kW이하) : 800/kW, (2kW초과~3kW이하) : 670/kW, (~30kW) : 800/kW

  2) 공동주택 (~30kW)/동 : 800/kW

 

4. 접수기한 : 2016년 2월 1일(월) ~ 2월 26일(금) (~17:00까지)

 

5. 문의 : 금천구청 환경과(T.2627-1529)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02-862-5201) / 관련 홈페이지 ( http://greenhome.kemco.or.kr )

 

붙임 : 2016년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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