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공지사항

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직권조치후 통지와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직권조치후 통지와공고
조회수 1531
담당부서 시흥4동주민센터
작성자 허윤석
연락처 02-2104-5467
작성일 2012.10.04

            1.  시흥제4동-4977(2012.09.04.)호와 시흥제4동-5354(2012.09.14.)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최고?공고자 중 미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7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통지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자 : 금천구 독산로28가길 9-2 서정일외 2세대(총5명)

           나. 주민등록신고 지연자 공고 : 2012.09.15. ~ 2012.09.30.

           다. 직권조치와 통지일자 : 2012.10.04.

           라. 직권조치 결과 공고 기간  : 2012. 10. 04 ~ 10. 24.

           마. 통지와 공고 방법 : 등기우편 발송, 동주민센터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서정일외 4명).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흥4동
  • 담당자 최서윤
  • 전화번호 02-2104-5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