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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조회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체육시설업)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조회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조회수 1658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박영란
연락처 02-2627-1465
작성일 2022.07.14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제3항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 점검·확인)에 의거 지자체장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관내 체육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으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 해당 여부를 조회하고자 하니, 붙임 제출양식에 인적사항 기재 후 2022. 7. 22.(금)까지 담당자 이메일(youngran@geumcheon.go.kr)로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상 노무 종사자[일회성 강사, 용역업체 직원(청소, 차량 등)]는 포함되나, 단순방문(납품, 배달 등)이나 무보수 자원봉사자는 제외
 ※ 일제점검의 경우 개인정보 활용 사전 동의없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료 제출 시에는 개인정보 활용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아울러 소관 체육시설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범죄 전력을 사전에 조회하여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온라인 신청하여 확인 가능


붙임 1. 제출양식 1부
        2.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설명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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