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 부동산 거래신고 변경사항 안내(신고기한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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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03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공지선 |
연락처 | 02-2627-1332 |
작성일 | 2020.01.10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0년2월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단축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되며, 부동산거래 허위계약 신고도 금지됩니다.
○ 신고대상 - 기존 : 부동산 거래계약(토지 및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체결한 경우 - 변경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신고기한 - 기존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변경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 및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 2020년2월21일 이후 최초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신고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계약 신고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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