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하는 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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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087 | |
담당부서 | 세무2과 | |
작성자 | 김정식 | |
연락처 | 02-2627-1277 | |
작성일 | 2014.01.14 |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하는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2014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면허보유한 자
○ 납부기간: 2014년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 부담)
○ 납부방법: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 납부 등
- 금융기관 납부: CD/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 투입 후 지방세 조회 후 납부 ※ 타사 카드는 수수료 부담
- 인터넷 납부: 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 ※ 비회원의 경우에는 <납세번호>나 <전자납부번호>입력후 납부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입금자 무관)
- 스마트폰납부: 앱스토어, 구글play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로 조회설치후 납부 ※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 신용카드(국내모든카드)로 납부
- ARS 납부: ☎1599-3900 안내에 따라 납부/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 신용카드(국내모든카드) 로 납부
- 편의점 납부: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 현금납부 불가, 현금카드(우리,신한은행외 수수료 발생),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BC,외환,롯데만 가능)
○ 고지서재발급: 서울시내 전 구청 세무과 및 각 동주민센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금천구청 세무2과 (☎ 2627-2352)로 전화주세요.
※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 시행내용 (일률적으로 50%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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