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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조회수 1149
담당부서 시흥제3동
작성자 강미혜
연락처 02-2627-2517~8
작성일 2013.02.19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별첨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미통지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정** 

          나.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구청 홈페이지

         라. 공고기간 : 2013. 2. 19 ~ 2013. 3. 04 (14일이상)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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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흥3동
  • 담당자 이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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