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9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계획 공고 | |||||||
---|---|---|---|---|---|---|---|---|
조회수 | 805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
작성자 | 정이현 | |||||||
연락처 | 02-2627-1876 | |||||||
작성일 | 2019.02.15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415호
2019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계획 공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속적 수익구조 기반조성을 위한「2019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12.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 : 2019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참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 기업확인서 필수제출 3. 접수기간 : 2019. 2.12.(화) ~ 3.6.(수) 17:00까지 제출(전산장애유의) ※ 온라인 접수서류 보완기간 : 2019. 3. 7.(목) ~ 3. 8.(금) 17:00 4.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http://www.seis.or.kr, 접수관련문의 : 031-697-7700/1661-4006) ※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공동상표·브랜드사업지원 신청시, 3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 1개를 주관기업으로 선정하여 접수 5. 접수절차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후 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자치구에 2019.3.6(수) 18:00까지 제출(파일 포함)
6. 참여 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서울시 혁신형 사업비와 중복신청 불가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서울특별시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7. 지원한도(VAT는 기업에서 부담함) ? 인증사회적기업 :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법인) : 5천만원 이내 ? 공동상표·브랜드 : 3억원 이내
8. 최대지원기간 : 5년(그 기간 중 최대 지원금액 3억원)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 부터 3년이내 최대 2년(소관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지원)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연도에는 지원불가
9. 자부담 비율 ? 1회차 10% 이상, 2회차 20% 이상, 3회차 이상 30% 이상 10. 사업개발비 신청가능 및 불가 항목
1.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 자치구청장은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지원기관과 함께 현장실사후 검토보고서 작성·제출 ※ 재무제표, 사이버교육 확인서 미비시 요건미충족 탈락 ? 자치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등에 대해 지원 기관에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음 ※ 공동형의 경우 개별 참여기업의 신청요건 충족여부 확인 2. 심사위원회 대면심사 ? 10인 내외 심사위원으로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 전문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구성·관리하는 전문심사위원 후보단 중에서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5인이상 포함
3. 선정절차
4. 심사기준
※ 사후 평가결과 반영(2회차 심사시부터 감점 적용) ? 사업개발비 성과물의 실제 활용도, 효과성 등 결과를 2회차 참여시 반영 → 2회차 참여기업은 반드시 전회 차 사업성과 제출 ? 매출·고용증가 등 사업계획 당시 기대효과 등 객관적 성과자료 ※ 접수마감일기준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여부는 추후 서울시에서 일괄 조회예정 5. 자원기업선정 ? 심사위원별 심사점수 평점 60점 이상인 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
6. 심사시 고려사항 ? 신청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수 사업을 신청 한 기업 우선 선정 및 지원금 우대 지원 ? 신청기업이 경영컨설팅 상담을 받은 수진기업인 경우 컨설팅 내용을 확인하여 심사시 우대 ? 이전에 사업개발비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한 사업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하고 사업성과가 발생치 않은 분야에 대한 지원제한 ? 최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사업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제한(홈페이지 제작 → 블로그 제작 등) ? 인증 사회적기업은‘선정제외’대상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에 우선하여 지원기업으로 선정 ? 자본재 리스비용 지원을 신청한 기업 심사 시 자본재 구입비용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해당분야 전문심사위원의 검토를 받아 선정
7. 결과발표 : 서울시청 홈페이지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
? 접수일 현재 경영공시, 사회적경제기업간 상호거래, 대외기관 수상실 적 (해당기업만 제출) - 경영공시 인정범위 : 언론매체, 홈페이지 게시 등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경제기업간 상호거래 실적 인정범위(상호거래는 매입실적만 인정) : 계약 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상호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외기관 수상 :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사회적경제 활동관 련 수상실적(장관급 이상) ※ 경영공시, 상호거래, 대외기관 수상실적 진위여부는 현장실사 시 확인
1. 지원대상으로 선정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서울시 혁신형사업비 지원 등)을 받거나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된 사업비 전액이 환수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내 관련서류를 등록(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3.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합니다. 4. 19년 사업개발비 지원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요청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5.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자 및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6.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2019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19. 1)에 의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서울권역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