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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계획 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9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계획 공고
조회수 805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정이현
연락처 02-2627-1876
작성일 2019.02.15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415호

 

2019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계획 공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속적 수익구조 기반조성을 위한「2019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12.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9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참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 기업확인서 필수제출

3. 접수기간 : 2019. 2.12.(화) ~ 3.6.(수) 17:00까지 제출(전산장애유의)

※ 온라인 접수서류 보완기간 : 2019. 3. 7.(목) ~ 3. 8.(금) 17:00

4.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http://www.seis.or.kr, 접수관련문의 : 031-697-7700/1661-4006)

※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공동상표·브랜드사업지원 신청시, 3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 1개를 주관기업으로 선정하여 접수

5. 접수절차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①기업회원

가입

②지정공모

선택

③사업개발비

신청서 작성

④사업계획서·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전환, 파일 첨부

⑤기타 증빙

서류 첨부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후 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자치구에 2019.3.6() 18:00까지 제출(파일 포함)

 

6. 참여 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서울시 혁신형 사업비와 중복신청 불가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서울특별시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7. 지원한도(VAT는 기업에서 부담함)

? 인증사회적기업 :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법인) : 5천만원 이내

? 공동상표·브랜드 : 3억원 이내

 

8. 최대지원기간 : 5년(그 기간 중 최대 지원금액 3억원)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 부터

3년이내 최대 2년(소관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지원)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연도에는 지원불가

 

9. 자부담 비율

? 1회차 10% 이상, 2회차 20% 이상, 3회차 이상 30% 이상

10. 사업개발비 신청가능 및 불가 항목

사용가능항목

사용불가항목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비용(직접적인 기술개발비용 포함)

인건비,퇴직적립금,근로자 복지비용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직접적인 홍보자료/동영상 제작 등)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없는 시스템구축비용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수립된 전략에 근거한 기술개발,사업다각화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단, 자본재 리스의 경우 자부담 50% 이상 부담할 경우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시제품 제작비,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운영비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단,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회계감사비용, 소송대리비용

신규사업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발굴

- 보험료,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

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홈페이지개발?구축 및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비용(유통/물류시스템 도입 포함)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단, 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법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지원 가능)

 

그밖에 자치구청장 및 서울시장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Ⅱ. 심사 및 선정

1.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 자치구청장은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지원기관과 함께

현장실사후 검토보고서 작성·제출

※ 재무제표, 사이버교육 확인서 미비시 요건미충족 탈락

? 자치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등에 대해 지원

기관에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음

※ 공동형의 경우 개별 참여기업의 신청요건 충족여부 확인

2. 심사위원회 대면심사

? 10인 내외 심사위원으로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 전문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구성·관리하는 전문심사위원 후보단

중에서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5인이상 포함

 

3. 선정절차

지원계획공고

신청 ? 접수

요건검토

(서류보완)

현장실사 및 검토

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기업 대상)

서울시

 

기업→사회적경제통합정보시스템 접수

 

자치구

(지원기관)

 

자치구 및 지원기관

→ 서울시

 

 

 

 

 

 

 

심사 ? 선정

약정체결

보조금교부 및 지도점검

 

서울시

(전문심사위원회)

 

자치구⇔선정기업

 

자치구→선정기업

 

 

※합동점검 : 자치구, 고용센터, 권역별 지원기관

 

 

 

4.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평가

사업

계획 (40)

사업계획

적정성

20

?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구체성,사업내용의 타당성

?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전담인력보유등 사업수행능력

* 2회차 참여기업의 경우 1회차 사업성과 반영평가

정성

평가

신청금액

적절성

20

? 세부사업별 산출항목 및 산출근거의 타당성

- 신청금액이 적정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함

- 신청금액은 적정하나 산출근거가 다소 부실함

- 신청금액이 과다하거나 산출근거가 미흡함

- 신청금액이 과다하거나 산출근거가 없음

 

20

15

10

5

기 업

성장성 (30)

기업성장

가능성

15

?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신생기업등 측정불가시 정성평가)

- 연 평균매출액 10% 이상 증가

- 연 평균매출액 5% 이상 증가

- 연 평균매출액 0% 이상 증가

- 연 평균매출액 0% 미만 감소

 

15

11

7

3

기업운영

및제품의

혁신성

15

? 사회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과정 및 제품혁신 노력

-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및성과

- 기존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 개발노력

- 기존시장에 없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 유무 등

정성

평가

사회

가치

(30)

 

사회적

목적실현

10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정성

평가

10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환원 노력

사회적

생태계

구축노력

10

? 사회적경제조직,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협력 수준

- 위 조직들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연 4회이상

- 위 조직들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연 3회이상

- 위 조직들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연 2회이상

- 위 조직들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연 1회이상

- 위 조직들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 참여 없음

 

10

8

6

4

2

자율경영

공시여부(가점)

5

? 자율경영공시

- 공시

- 미공시

 

5

0

서울시 제로페이

가맹점회원가입여부

(가점)

3

? 회원가입여부(※접수마감일 3.6자 기준)

- 가입

- 미가입

 

3

0

※ 사후 평가결과 반영(2회차 심사시부터 감점 적용)

? 사업개발비 성과물의 실제 활용도, 효과성 등 결과를 2회차 참여시 반영

→ 2회차 참여기업은 반드시 전회 차 사업성과 제출

? 매출·고용증가 등 사업계획 당시 기대효과 등 객관적 성과자료

※ 접수마감일기준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여부는 추후 서울시에서 일괄 조회예정

5. 자원기업선정

? 심사위원별 심사점수 평점 60점 이상인 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

 

 

 

6. 심사시 고려사항

? 신청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수 사업을 신청

한 기업 우선 선정 및 지원금 우대 지원

? 신청기업이 경영컨설팅 상담을 받은 수진기업인 경우 컨설팅 내용을

확인하여 심사시 우대

? 이전에 사업개발비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한 사업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하고 사업성과가 발생치 않은

분야에 대한 지원제한

? 최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사업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제한(홈페이지 제작 → 블로그 제작 등)

? 인증 사회적기업은‘선정제외’대상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에 우선하여 지원기업으로 선정

? 자본재 리스비용 지원을 신청한 기업 심사 시 자본재 구입비용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해당분야 전문심사위원의 검토를 받아 선정

 

7. 결과발표 : 서울시청 홈페이지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

 

 

 

 

 

 

 

Ⅲ. 제출서류

 

파 일 명

내용 순서

형 식

①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의3서식]

ⓒ 예산운용계획서[별지 제1호의4서식]

ⓓ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1호의5서식]

ⓔ 기업운영및제품의 혁신성 측정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 사회적가치 측정 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온라인 등록

② 시스템 첨부

신청관련 증빙

서류

ⓐ 사업비예산 산출근거 증빙자료

* 예산운용계획 작성시 견적서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 재정상태 확인서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17년,‘18.12월말]

* 제조업은 제조원가명세서도 반드시 포함

* 재정상태 확인서류는 반드시 서류보완 마감일까지 외부전문

기관(회계사, 세무사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미확인시 요건미비로 심사 제외)

 

PDF파일

 

③기타 증빙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사본)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사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교육 이수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지방자치단체,대학 및 대학부 설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신청서류 보완

시에도 접수 마감일자 이후 수강확인증은 불인정)

ⓒ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 경영공시, 사회적경제간 상호거래(매입실적만인정),

대외기관수상 실적(장관급이상만 인정) 증빙서류

PDF파일

? 접수일 현재 경영공시, 사회적경제기업간 상호거래, 대외기관 수상실 적 (해당기업만 제출)

- 경영공시 인정범위 : 언론매체, 홈페이지 게시 등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경제기업간 상호거래 실적 인정범위(상호거래는 매입실적만 인정) : 계약

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상호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외기관 수상 :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사회적경제 활동관

련 수상실적(장관급 이상)

※ 경영공시, 상호거래, 대외기관 수상실적 진위여부는 현장실사 시 확인

Ⅳ. 기타사항

1. 지원대상으로 선정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서울시 혁신형사업비 지원 등)을 받거나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된 사업비 전액이 환수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내 관련서류를 등록(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3.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합니다.

4. 19년 사업개발비 지원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요청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5.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자 및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6.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2019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19. 1)에 의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서울권역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울권역 지원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2-365-0330>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3

마포구

일자리경제과

02)3153-8594

중구

사회적경제과

02)3396-5275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14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803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02)2600-6327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08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125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02)450-7248

금천구

지역경제과

02)2627-1876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02)2127-4489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

02)2670-3962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02)2094-2233

동작구

생활경제과

02)820-9664

성북구

주민공동체과

02)2241-3905

관악구

민관협치과

02)879-5755

강북구

마을협치과

02)901-2653

서초구

일자리과

02)2155-8738

도봉구

자치마을과

02)2091-2482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2

노원구

마을공동체과

02)2116-0690

송파구

일자리정책과

02)2147-4912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75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02)3425-5825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

02)330-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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