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서식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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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78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하시은 |
연락처 | 02-2627-1332 |
작성일 | 2018.12.03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란? 투기과열지역(금천구 해당)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하면 부동산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
○ 개정 사항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2018.12.10.부터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서식이 변경
○ 시 행 2018.12.10.이후 부동산거래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2018.12.10. 이전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도 변경된 서식 적용)
○ 서식 다운 금천구 홈페이지 → 생활정보 → 부동산정보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 신고관련 서류
※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 : //rtms.molit.go.kr)공지사항 488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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