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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내역 공개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내역 공개
조회수 2068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정준일
연락처 02-2627-1512
작성일 2013.08.28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경고) 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업 소 명 : 계묘정밀


 ○ 소 재 지 : 금천구 벚꽃로 190(독산동 336-23) 3층

 

 ○ 위반일자 : 2013.8. 26(월)


 ○ 위반내역 :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훼손된 방지시설 방치)


 ○ 행정처분내역 :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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