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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방안 안내(실내체육시설)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방안 안내(실내체육시설)
조회수 2253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김형우
연락처 02-2627-1465
작성일 2021.11.01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10. 29)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4263(2021. 10. 29.)

  다.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9391(2021. 11. 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예방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70%를 넘어섬에 따라 중증 사망 예방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환자, 사망자 억제를 기본 방향으로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완화 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민간체육시설 등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11. 1.(월) 0시부터 ~ 별도 안내시까지

  나. 주요 조정내용 ※ 붙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기본 방역수칙 반드시 확인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의무 적용 : 미접종자 이용 금지

    - 수기명부 운영 금지(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이용)

    - 무도장 : 24시까지 운영 가능(24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샤워실 이용 가능

    - 사적모임은 최대 10명까지 가능

    ※ 실내체육시설은 현장의 혼선 완화를 위해 2주간(11. 1. ~ 11. 14.) 계도기간 부여

  

4. 또한 위 조치내용을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 제8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시설별 기본방역 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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