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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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726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연락처 | 02-2627-1388 |
작성일 | 2021.02.05 |
지원대상(출산일 기준) ○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여성장애인 본인 및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 출산여부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1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의 경우 지원 불가 지원절차 ○ 신청권자 : 출산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산후조리 및 거동불가 등의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대리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접수기관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및 신청서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지원 신청시에도 신청서 동일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ㆍ사산일 경우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불필요 -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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