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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실내체육시설)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실내체육시설)
조회수 1272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박영란
연락처 02-2627-1465
작성일 2022.04.04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6350(2022. 4. 1.)

  나.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21119(2022. 4. 1.)

 

2.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적 방역완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점진적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  시행하기로 결정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민간체육시설 등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2. 4. 4.(월) 0시 ~ 2022. 4. 17.(일) 24시

 <경과규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2925(2022. 3. 18.)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 4. 4.(월) 05시까지 유효

  - 2022. 4. 4.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 4. 18.(월) 05시까지 적용

 

  나. 조정내용(변경사항)

     - (현행) 23시 운영시간 제한 → (변경) 24시 운영시간 제한

     – (현행) 사적모임 9인 이상 금지 → (변경) 사적모임 11인 이상 금지

   

  다. 주요 조정내용 ※ 붙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기본 방역수칙 반드시 확인

    -  24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 사적모임 최대 10인까지 가능

      * 예외 :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  출입자 명부 관리 수칙,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적용 잠정중단

    -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4.또한 위 조치내용을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 제8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시설별 기본방역 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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