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공지사항

S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S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 안내
조회수 6286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작성자 우나연
연락처 02-2627-1983
작성일 2015.03.13

 

S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주택

 

사업개요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1인가구 전용 50이하)

금천구 모집세대 : 기존주택 48, 신혼부부 12

구분

기존주택

신혼부부

우선배정

잔여배정

우선배정

잔여배정

금천구

48 +

48

신청접수자비율

12 +

12

신청접수자비율

입주대상자 발표 : 2015.4.24.(),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임대조건

지원기준금액 : 호당 8,000만원

실 지원 금액 : 호당 8,000만원의 95% 이내 입주대상자의 지원신청금액

지원금규모

2천만원 이하

2천만원초과 ~ 4천만원이하

4천만원 초과

지원 금리

1.0%

1.5%

2%

임대기간 : 20(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 9회 가능)

 

신청자격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3.13)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구분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367,300

2,612,320

2,780,010

소득 100% 이하

4,734,603

5,224,645

5,560,026

입주자 선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은 경우 금천구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 선정

항 목

3

2

1

최근 3년간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또는

취업·창업 등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

24개월 이상

12개월~24개월

12개월 미만

신청인의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

3~5

3년 미만

부양가족의 수(직계존속은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3인 이상

2

1

별도가점(1)

3자녀이상,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 중증장애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12~24

6~12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구비 여부)

-

모두 미구비

하나만 구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3.13)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5(재혼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신혼부부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일정금액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순위

신청자격 요건

1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혼인 3년이내(‘12.3.14.~’15.3.13 사이 혼인신고)이고 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무주택세대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혼인 5년이내(‘10.3.14.~’15.3.13 사이 혼인신고)이고 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무주택세대

3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혼인 5년이내(‘10.3.14.~‘15.3.13 사이 혼인신고)인 무주택세대구성원

4순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혼인 5년 이내(‘10.3.14.~‘15.3.13 사이 혼인신고)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 선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은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항 목

3

2

1

자녀의 수(민법상 미성년 자녀 및 태아 포함,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 포함)

3인 이상

2

1

신청인의 나이

35세 이상

30~35

30세 미만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신청인)

24회 이상

12~24

6~12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노동부, 지자체의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포함)

24개월 이상

12개월~24개월

6개월~12개월

신청인의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1~3

1년 미만

장애인 등록 여부

2(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세대원 포함)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1(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

  

신청일정 및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기간 : 2015.3.23() ~ 3.27()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 중복신청 불가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 고

공통

준비

사항

공급신청서

·접수 장소에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1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초본 1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표시

신분증, 도장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납입인정회차증명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관리번호:2015980010)

기타서류

·자활프로그램·취업·창업 참여 증명서류, 중증장애인 증명서류

신혼

부부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 확인

해당 시 제출

·자녀의 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 확인 필요시 추가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 시 추가

·임신진단서(확인서)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병원직인 날인

 

문의처

신청접수 및 입주자선정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거주지 구청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SH공사 콜센터 1600-3456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독산4동
  • 담당자 정보람
  • 전화번호 02-2104-5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