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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 보세요 ^^*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이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 보세요 ^^*
조회수 2004
담당부서 독산제4동
작성자 우시향
연락처 02-2104-5336
작성일 2014.05.08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전국 어디서든 읍·면·동사무소 등을 직접 찾아가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지난 100여년간 공·사적 거래 관계에서 가장 주요한 본인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 인감증명이었죠. 특히 큰 금전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필수 서류기도 한데요, 그러다보니 발급이 까다로웠어요.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신고해 사용해야 하고, 잃어버릴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다시 만들어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한 후 사용해야 했거든요. 또한 인감위조로 인한 피해사례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고자 이번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기존의 인감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으니 서명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은 불편없이 인감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절차

그렇다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으면 될까요? 먼저 민원인이 읍·면·동 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의 신분 확인 후, 전자 서명 입력기(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용도를 기재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① 민원인이 읍·면·동 등 방문

② 신분확인 후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전자패드)에 서명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읍·면·동장 등)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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