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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 설치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 설치 안내
조회수 3983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류혜영
연락처 02-2627-1046
작성일 2014.04.22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 설치


      ○ 설치 의무 주택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공동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아파트는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대상 제외
      ○ 설치 방법
         -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마다 설치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설치
      ○ 설치기한 
         - 신축,개축 주택은 건축 허가, 신고 시 설치지도,확인
         - 기존주택은 2017. 2월까지 설치
      ○ 구입방법
         -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 할인점,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
      ○ 문 의 처 : 구로소방서 예방팀 02)261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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