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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하는 달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하는 달
조회수 4086
담당부서 세무2과
작성자 김정식
연락처 02-2627-1277
작성일 2014.01.14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하는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20141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면허보유한 자

 

납부기간: 2014116~ 131일까지

                   (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 부담)

 

납부방법: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 납부 등

 

   - 금융기관 납부: CD/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 투입 후 지방세 조회 후 납부

                             타사  카드는 수수료 부담

 

  - 인터넷 납부: 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

                         비회원의 경우에는 <납세번호><전자납부번호>입력후 납부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입금자 무관)

 

  - 스마트폰납부: 앱스토어, 구글play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로 조회설치후 납부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 신용카드(국내모든카드)로 납부

 

  - ARS 납부: 1599-3900 안내에 따라 납부/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 신용카드(국내모든카드) 로 납부

 

   - 편의점 납부: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현금납부 불가, 현금카드(우리,신한은행외 수수료 발생),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BC,외환,롯데만 가능)

 

  고지서재발급: 서울시내 전 구청 세무과 및 각 동주민센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금천구청 세무2(2627-2352)로 전화주세요.

 

201411일 지방세법 개정 시행내용 (일률적으로 50%인상)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1

45,000

67,500

2

36,000

54,000

3

27,000

40,500

4

18,000

27,000

5

12,000

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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