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공지사항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조회수 1686
담당부서 독산제4동
작성자 사회복지담당
연락처 02-2104-5338
작성일 2013.12.12

    - 국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복지부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서는 복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복지사업 부정수급, 횡령, 편취, 그 밖에 복지예산의 낭비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신고하신 분에게는부패방지 및 국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한 비밀보장, 신분장과 함께 환수금액이 발생할 경우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드리며,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 운영기간 : 2013. 12. 10 ~ 2014. 3. 19(100일간)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 110

 

◈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 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02) 2110- 0678

   ▶ 우편,방문 : (427- 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격·오지 거주 ,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의 직원이 신고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복지사업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합니다.

 

 ◈ 신고대상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급여 부정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관련 공공부조 지원     부정수급

   ▶ 예산 및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당·보조금 ·장려금 등 명목으로     개인 및 서비스 사업자(단체, 시설)에게 지급되는     급여, 운영비 등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 신고방법 : 신고자·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복지 부정수급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고서와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 신고자 예우 

  ▶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원)

            

    

운영기간 : 20

 

 

운영기간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독산4동
  • 담당자 정보람
  • 전화번호 02-2104-5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