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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집주차장 조성 신청 안내
조회수 126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작성자 김치훈
연락처 02-2627-2175
작성일 2024.05.01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신청 접수

사업내용 :  담장 또는 대문 등을 허물어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배경 : 주택가 내 토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단기간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절차 : 대상지 발굴 및 주민신청 -> 현장조사 -> 공사시행

○지원한도 

구 분

대 상

지 원 한 도

단독주택

담장 또는 대물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 다세주택 등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원,

이후 매 1면 추가 시 200만원 추가 지원

근린생활시설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거주자 또는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자투리땅

주택가 주변에 방치된 자투리땅, 나대지 도로 제외

주차면 1면 기준 300만원 지원

* 20면 초과 시 1면당 최대 150만 지원

 

단, 조성 시 주차장 기능유지기간(5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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