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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제도개선사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전기자전거 제도개선사항 안내
조회수 2145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고용
연락처 2627-1722
작성일 2018.03.2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8.3.22.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됨을 알려드리니 자전거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자전거 관련 제도개선사항 안내 -

제도개선 취지 : 기술발전과 글로벌 자전거시장의 추세반영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전거 관련 규제개선 필요

주요내용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 (페달보조방식, Pedal Assist System)

시속 25km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기 동력이 보조되지 않을 것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 운행가능

스로틀 방식, 페달보조-스로틀 겸용방식은 자전거법에 따른 전기자전거에

해당되지 않음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 일 것(시행규칙제9)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자전거 이용 활성화게시판에 전기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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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안전요건 위반 시 제재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운행 하는 경우 4만원(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의 과태료 부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어린이(13세미만)의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안전확보를 위하여 기기조작이 서투를 수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의 전기자전거운행을 제한하도록 보호자의 의무 규정

첨부 홍보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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