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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용차마일리지 참여 안내
조회수 4094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혜진
연락처 02-2627-1524
작성일 2017.04.17
 

승용차마일리지란?

 

자동차 운행을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 가입기간 : 2017. 4. 17.(월)부터 (서울시 전체 선착순 5만명)

 

  * 가입대상 :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 가입방법 : 모바일, 홈페이지 신청(동주민센터 방문 가능)

 

  * 인센티브 산정기준

       ▶ 감축률과 감축량 동시 도입, 시민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인센티브 제공

감 축 율(%)

 

감 축 량(km)

->

인센티브 기준

감축 인센티브

(가입 1년차 ~)

유지 인센티브

(가입 2년차 ~)

5%이상∼10%미만

 

500km이상∼1천km미만

2만원

1만원

 

10%이상∼20%미만

1천km이상∼2천km미만

3만원

20%이상∼30%미만

2천km이상∼3천km미만

5만원

30%이상~

3,000km이상~

7만원

      ※ 유지인센티브는 감축인센티브 지급대상 선정 후 다음해에도 감축 및 동일 운행거리 유지시 추가로 지급

        (예시)2017년 2,500km 감축으로 5만 포인트 지급받은 시민

                 2018년 1,100km 감축 : 감축 3만 + 유지 1만 포인트 적립

                 2019년 100km 감축 : 유지만 1만 포인트 적립

 

       ▶기준 주행거리

최초

가입

등록 1년이상

최초 자동차등록일로부터 최초 누적주행거리 제출일까지의 연평균 주행거리

등록 1년미만

가입일 기준 전년도 교통안전공단 공표 서울시 자동차 평균 주행거리

2년차 이후

최근에 감축 마일리지 지급년도 주행거리

다만, 감축마일리지 실적이 없는 경우 최초 가입년도의 기준주행거리

 

  * 인센티브 : 기부, 모바일상품권, 지방세 납부 등 사용 가능

 

  * 문의 : 환경과 김혜진(2627-1524) 또는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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