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공지사항

2017년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7년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공고
조회수 4411
담당부서 마을자치과
작성자 안종찬
연락처 02-2627-1054
작성일 2017.01.18

서울특별시금천구 공고 제2017- 79호

 

2017년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공고

우리구에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구가 조성·장려 또는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을 공모로 추진하여 민·관 협력 및 협치에 의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7년 1월 일

 

금 천 구 청 장

1. 공모 분야 : 법령,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사업

연번

사업 분야

추진 사업(예시)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 만들기, 공동육아, 이웃만들기, 청년활동, 도시농업 사업 등

2

도시안전 주민 체감도 향상

사회안전망 구축, 재해 ? 재난 대비 교육,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 사업 등

3

자원봉사 및 기부 문화 확산

재능나눔, 자원봉사자 교육, 기부문화 활성화 등

4

취약계층 사회복지 증진

어르신 돌봄, 다문화 가정 지원, 저소득 계층 지원

여성 ? 장애인 복지 향상, 청소년 보호 사업 등

5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연?환경 보전

생활폐기물 감량, 분리배출 , 자원 재활용, 환경 보호 등

6

문화?예술?체육,관광 진흥

작은 도서관 지원, 문화 ? 예술 활성화, 생활체육 활성화 구민 건강 활성화 등

7

기타 공익 사업

그 밖에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사업

 

 

2. 신청자격

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공고일 기준)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금천구 주민이 되는 단체

- 회원수 20명(금천구 주민)이상을 확보한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공고일 기준)

- 신청사업 보조금의 5%이상 자부담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부담 5%미만인 때에는 지원 제외

나. 심사제외

○ 친목 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 단체, 종교단체 등 공익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

○ 동일(유사)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지방재정법,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보조금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

○ 2016년 사업 평가결과가 D등급(중지)인 단체

○ 주민참여 예산사업과 중복된 보조 사업은 제외

3. 사업 추진기간 : 2017년 3월 ~ 12월

 

4.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7. 1. 31.(화) ~ 2. 6.(월)

나.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방문은 근무시간 내, 우편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다. 신청장소 : 금천구청 민간단체 지원부서 또는 마을자치과 (☎2627-1054)
○ 주 소 :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우08611) 부서명

라. 제출서류
○ 2017년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신청서 2부.
○ 단체 현황 및 사업계획서 2부.
○ 단체규약(정관, 회칙 등) 사본 2부
○ 임원 및 회원명부 2부
※ 소정양식은 금천구 홈페이지 공고란 게시(http://www.geumcheon.go.kr)

5.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가. 일시/장소 : 2017. 1. 25.(수) 14:00 / 금천구청 평생학습관 제1강의실

나. 설명회 내용 : 사업추진 내용, 신청방법 및 심사 선정 방법 등(회계책임자 필히 참석)

※ 주차 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심사 및 결과통보

가. 심사방법 : 금천구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기획예산과)

나. 심사기준

○ 단체 적격성 : 단체 설립목적과 보조대상 사업과의 연관성?전문성, 사업추진

능력 및 책임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최근 공익활동 실적 등

○ 사업 타당성 : 사업분야와 보조대상 사업과의 연관성, 사업의 공익성, 효과성,

타당성, 경제성, 독창성, 사업 중복여부 등

○ 예산 적정성 : 소요예산 산출근거의 타당성, 구비 중복지원 여부, 사업예산 중

자부담 비율,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 참조 등

○ 심사내용 : 단체별 지원 사업, 지원규모, 지원액 결정

○ 심사결과 : 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 “금천소식” 게시

 

7. 보조금 교부 및 정산?평가

가. 선정된 단체와 우리구가 사업추진 약정체결을 함으로써 효력발생

나. 사업 추진 10일 전부터 보조금 신청 가능하며 사업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 교부

다. 사업비는 보조금 전용통장에 자부담 포함하여 하나의 체크카드로 집행

라. 사업 종료 10일 이내 정산서 및 사업추진실적 제출

마. 중간 점검 및 사업 평가 실시 (필요시 현지 조사 실시 등)

 

8.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다. 공모사업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별 개별 법령과 조례에 의함.

※ 기타 문의 사항은 금천구청 마을자치과 ☎2627-1054으로 문의 바랍니다.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독산4동
  • 담당자 정보람
  • 전화번호 02-2104-5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