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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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5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2-2627-1146 |
작성일 | 2016.05.07 |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 시행 안내
O 폐업신고 간소화 주요 내용 : 폐업신고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인·허가 관청)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해당 처리부서) 또는 세무서에 한 번만 폐업신고
O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O 대상업종 : 49종(붙임 3 참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별표3】
O 통합폐업신고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폐업신고 간소화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 처리(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
※ 붙임 문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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