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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연기)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연기)
조회수 2610
담당부서 독산제4동
작성자 정보람
연락처 02-2104-5334
작성일 2015.10.01
 

주민차지위원회는 주민에게 더 가까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마을리더로서, 이웃과 손 잡고 지역공동체를 이루며

마을을 이끌어나가게 됩니다.

지역사회발전에 관심있는 주민 여러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3

2. : 2015. 10. 20()까지

3. 접수장소 : 독산4동주민센터 방문 혹은 담당자 이메일 접수

(담당자 :정보람 / 이메일 : fortune2hv@geumcheon.go.kr / 전화 : 2104-5334 )

4. 모집분야 : 3개분과(마을사업분과, 복지분과, 자치회관분과)

     ○ 마을사업 분과 : 마을사업 발굴, 계획 및 실행

       복 지 분과: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사업수행

       ○ 자 치 회 관 분과 : 자치회관  프로그램  모집  및  설계,   자치회관 야간 및 토·일 무료 개방

 

5. 자격요건 : 연령 및 학력제한 없음

  해당 동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종사자(복지관 등 기관종사자는 동구분없이  

      신청가능)로서 우리동네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 함께 일하실 분

  ○ 해당 동에 소재하는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에   

     단체에서 추천하는 분

6.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연임가능)

7.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 또는 추천서(별지 제25호서식)1,

관련 증빙서류(자원봉사실적증명서, 재직.경력 증명서 등)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8. 주민자치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 임기 2(연임 가능)으로 조례 제16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등을 수행하며, 조례 제17조에 따라 월별 소정시간을 자치회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주민자치역량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9. 선정방법과 기준 : 선정심사위원회(마을·복지 전문가 1, 주민자치위원 2,

통친회 1, 기타 구·동정에 관심이 많은 자 중에서 선발)가 심사표에 의거하여 선정

10. 결과통보 : 10. 30()개별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11. 문의사항 : 독산4동주민센터 (담당자 정보람/ 2104-5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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