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3 항측판독 결과 현지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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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87 |
담당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노명숙 |
연락처 | 02-2627-2051 |
작성일 | 2014.03.04 |
제목 : '2013 항측판독 결과 현지조사 실시
□ 내 용 : 서울시에서 매년 1회 실시하는 항공사진 촬영(판독) 결과 자치구에서 현장조사
□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14조(건축신고),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 일 시 : 2014. 3. 24 ~ 6. 20까지
□ 대 상 : 2013년 항측판독 결과 2,496건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여부,소유자,구조,층수,면적,용도,허가(신고)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 장 소 : 관내 전지역
□ 협조사항
- 주택과 주택정비팀장 외 직원 3명이 기간중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각 가정 및 사업장을 방문할 시 조사
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올해 시행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악용하여 일부 지역에서 공무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갈
취하는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서울특별시 ○○구 ○○1동 일대에서 구청 직원을 사칭하여 단독주택의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접근, 옥상층을 불법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벌금을 내야 한다면서 자신에게 현금 85만원을 내면 증축
허가를 해주겠다고 속여, 소지한 문서에 도장을 날인시킨 후 현금 45만원을 받아 도주함.
※ 주의사항 : 위와 같은 방식으로 증축(용도변경)허가해주는 경우는 절대로 없으며, 특히 현금을 요
구하는 경우는 사기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이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의 : 주택과 ☎ 2627-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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