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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갱신 관련 유예기간 추가연장(2022.6.30.까지) 알림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수렵면허 갱신 관련 유예기간 추가연장(2022.6.30.까지) 알림
조회수 1817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송미숙
연락처 02-2627-1146
작성일 2022.01.07

 

1. 환경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과 수렵 강습 교육 진행 등을 고려하여 수렵면허 갱신기간을 유예조치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갱신 유예기간이 추가 연장됨을 알려드리오니 갱신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유예기간 : (변경 전) `20. 3. 1. ~ `21. 12. 31.

                        (변경 후) `20. 3. 1. ~ `22. 6. 30.

   나. 대 상 자 : 갱신종료일이 `20. 3. 1. ~ `22. 6. 30.에 해당하는 수렵면허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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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독산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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