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수렵면허 갱신 관련 유예기간 추가연장(2022.6.30.까지) 알림 |
---|---|
조회수 | 1817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작성자 | 송미숙 |
연락처 | 02-2627-1146 |
작성일 | 2022.01.07 |
1. 환경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과 수렵 강습 교육 진행 등을 고려하여 수렵면허 갱신기간을 유예조치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갱신 유예기간이 추가 연장됨을 알려드리오니 갱신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유예기간 : (변경 전) `20. 3. 1. ~ `21. 12. 31. (변경 후) `20. 3. 1. ~ `22. 6. 30. 나. 대 상 자 : 갱신종료일이 `20. 3. 1. ~ `22. 6. 30.에 해당하는 수렵면허소지자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