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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재난지원금) 일반업종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재난지원금) 일반업종 신청 안내
조회수 3418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김영홍
연락처 02-2627-1306
작성일 2021.03.17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일반업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소상공인 중 지원요건을 갖추고 ‘20년도 부가세 신고 결과 ‘19년 대비 매출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

  지원요건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소상공인에 해당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신청 당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에게만 지급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 무등록자, · 폐업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지원금액 : 100만원

 

󰏅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 2021. 3. 15() ~ 3. 26() 12시까지

  현장방문 신청 : 2021. 3. 18() ~ 3. 26() 18시까지

현장방문은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 및 버팀목자금 콜센터에서 방문예약후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로 방문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속 신청 또는 방문예약 신청

  온라인 신청

    - 포털사이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검색

    - 주소창 : www.버팀목자금.kr입력

  방문예약 신청 : 버팀목자금.kr 및 버팀목자금 콜센터(1522-3500)

 

이의신청 : 별도안내(4월 중순 이후)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 불인정

 

󰏅 문 의 처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운영)

 

버팀목자금은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절대로 개인번호로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스팸문자 및 공무원 사칭으로  개인정보 및 예치금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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