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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사용제한에 관한 공고 안내
조회수 2890
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27-1529
작성일 2016.08.17

에너지 사용제한 안내문

 

정부는 금년 하절기 전력위기를 극복하고자 2016년 8월 9일자로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18호)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에서 에너지사용제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금년 하절기 전력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행시기 : 2016년 8월 11일 ~ 2016년 8월 26일
    (‘16.08.10까지 계도기간)

□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냉방시설 가동 시)

제한대상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

제한사항

1.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2. 수동문은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3.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4.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5. 그 밖에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제외 대상

- 냉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으로 공동 출입문을 닫고 영업하는 사업장

※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최고 300만원)

최초적발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시정명령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금 천 구 청 장

( 환경과 : ☎02-2627-1529 )

※ 공고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법령-고시/공고>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환경과 에너지관리팀(02-2627-1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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