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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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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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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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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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과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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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선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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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27-1430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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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임신ㆍ출산ㆍ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ㆍ학업 부담ㆍ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청소년부모 가정에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 자녀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20만원씩 지원
- 지원기간: 2023. 1.~2023. 12.(최대 12개월간, 신청 월부터 지급)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 소득판별서류, 가족관계관련서류, 거주확인관련서류, 수급계좌 통장 사본 등
- 문의처: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 지원기준
구 분 | 상반기 |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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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 ‘98. 1. 1. 이후 출생자 | ‘98. 7. 1. 이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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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판정 기준 | ‘21년 귀속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22년 귀속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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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인정 기간 | ‘23년 상반기까지 | 23년 연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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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별 소득기준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단위 : 원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6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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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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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2,661,000 | 95,181 | 26,610 | 95,710 | 4인 | 3,241,000 | 115,665 | 55,694 | 116,321 | 5인 | 3,799,000 | 135,693 | 39,972 | 137,254 | 6인 | 4,337,000 | 153,999 | 116,161 | 155,838 |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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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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