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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환경부 가이드라인 공지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환경부 가이드라인 공지
조회수 1546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작성자 이병인
연락처 02-2627-1483
작성일 2022.10.31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규제와 관련한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업종별, 1회용품별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기에,

  주민분들께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관련 업종 운영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강화 시행 안내 >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금지(`22. 4. 1.부터 시행중)

  매장 내 종이컵빨대젓는 막대 사용금지(`22.11.24.~)

[집단급식소]

  매장 내 종이컵 사용금지(`22.11.24.~)

[편의점제과점]

  비닐봉투쇼핑백 사용금지(`22.11.24.~)

[음식점주점]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22.11.24.~)

 
       ※규제근거 :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환경부 고시(제2022-5호)
 
 
 
  붙임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 1부
         2. 환경부 전국 순회 설명회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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