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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준수 명령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긴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준수 명령
조회수 3293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김형우
연락처 02-2627-1465
작성일 2020.11.23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65(2020. 11. 23.)

  . 서정협 권한대행 대시민 담화문 발표(2020. 11. 23.)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11146(2020. 11. 2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의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 22.)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는 정부와 발맞춰 거리두기의 2단계 격상과 함께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을 선포하고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귀 업소를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내에서 방역 조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 11. 24.() 0시부터 ~ 2020. 12. 7.() 24시까지

  . 대상시설 : 실내체육시설

  . 서울형 방역 강화 조치

방역지침

구 분

중대본 지침

서울시 추가

2단계

방역지침

21시 이후 운영중단(익일 05시까지 적용)

음식섭취 금지(·무알콜음료 제외)

4m21명으로 인원제한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2회 이상 시설 환기·소독

샤워실 운영중단(수영장 제외)

무도장 집합금지

인원제한(이용자간 2m 거리유지)

(관리자) 마스크 착용 점검 및 대장 기록 관리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위 반 시 :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붙임 1. 서울형 방역 강화 조치(2단계) 1부

       2. 실내체육시설 현장 점검표 등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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