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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영유발달지원서비스 및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신청자 모집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8년 영유발달지원서비스 및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신청자 모집 안내
조회수 3069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작성자 최슬기
연락처 02-2627-1417
작성일 2018.01.17
 

  2018년 영유발달지원서비스 및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신청자 모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1. 신청기간 : 2018. 1. 22.(월) ~ 2018. 01. 24.(수) 3일간

2.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3. 제공기간 : 2018. 02. ~ 2019. 01. (12개월)

4. 제공 가능인원 : 16여명

5.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 연령기준 : 만0세~6세 아동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시이용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6. 서비스 가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정부지원금 18만원(90%), 본인부담금 2만원(10%)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 : 정부지원금 16만원(80%), 본인부담금 4만원(20%)

7. 서비스내용 : 중재서비스, 부모상담

8. 구비서류 : 신분증,

                   의사소견서 또는 언어재활사1급 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와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1. 신청기간 : 2018. 1. 22.(월) ~ 2018. 01. 24.(수) 3일간

2.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3. 제공기간 : 2018. 02. ~ 2019. 01. (12개월)

4. 제공 가능인원 : 73여명

5.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아동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시이용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6. 서비스 가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정부지원금 14만4천원(90%), 본인부담금 1만6천원(10%)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 : 정부지원금 12만8천원(80%), 본인부담금 3만2천원(20%)

   -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정부지원금 11만2천원(70%), 본인부담금 4만8천원(30%)

7.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감각통합치료 등

8. 구비서류 : 신분증,

                   의사소견서 또는 언어재활사1급 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와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서 모두 첨부

 

※ 대상자 선정방법

- 1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2순위: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3순위: 1, 2순위 외 저소득순

단,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의 경우 우선순위는 재판정 대상자이며 그 후 1, 2, 3순위 순으로 선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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