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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실시
조회수 1341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작성자 김민정
연락처 02-2627-2643
작성일 2011.01.0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실시



개요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의 출산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저출산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내용


○ 지원대상

- 법적혼인상태로 부인연령 만44세 이하인 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

변 경  전

변 경  후

 1회 한도액 150만원 3회까지

1회 한도액 180만원 3회까지

(4회차는 100만원 지원)


- 인공수정 : 1회 한도액 50만원 3회까지 지원 (기존과 동일)


○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난임치료기관 시술


○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정부난임치료지원 신청용)

- 건강보험카드(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 건강보험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 중 차량 소유자)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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