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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조회수 1371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최미란
연락처 02-2627-1528
작성일 2019.11.27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취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2조에 따른 지정요건 의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미세먼지 안심구역)’을 지정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예방 및 최소화

     나. 주민들이 받는 혜택

          - 지역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미세먼지 안심구역)’에 우선적으로 추진

 

  2. 대상지역 및 면적[지원 및 관리 계획() : 붙임 문서 참조] 

      가. 금천구 : 두산로 및 범안로 일대 (0.75㎢)

      나. 영등포구 : 문래동 1가 ~ 4가 일대 (1)  

      다. 동작구 : 서달로 및 흑석한강로 일대 (0.7)

  

 

  3. 의견 제출기간 : ’19. 11. 28.() ~ ’19. 12. 12.(),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우편으로 제출 시 : 공고일 마지막일 소인분에 한 함)

      가.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11층 대기정책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사업 담당자 앞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8층 환경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사업 담당자 앞

      나. 팩스/전자우편

        - 서울시 fax : 02-2133-1018/전자우편 : 21330@seoul.go.kr

        - 금천구                             /전자우편 : focy98@geumcheon.go.kr

 

5.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120) 또는 금천구청 환경과(02-2627-152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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