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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보조금 지원시설 모집 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9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보조금 지원시설 모집 공고
조회수 945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작성자 성은희
연락처 02-2627-1922
작성일 2019.06.05

1. 지원개요

가. 지원기간 : ‘19년 7월~

나. 지원내용 : 사회재활교사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

다. 지원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5개소

※신청자격 및 요건 등 미충족 시설은 지원시설에서 제외

 

2. 신청대상

가. 공고일 기준 자치구에 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되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 중인 법인 및 개인(서울시 소재, 관할 자치구 신고시설에 한함)

나.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시설

다. 시설별 실인원(상시이용자 : 거주형 4명, 자립형 1개소 3~4명) 미만 시설은 제외(접수 마감일 기준)

※ 운영 유형(거주형 및 자립형)은 시설에서 입소 장애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신청서에 표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유형 타당성 심사 후 선정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19. 6. 4.(화) ~ 6.12.(수) 18:00까지 <9일간>

나. 접수방법 : 관할 자치구 장애인시설 담당(장애인공동생활가정) 부서로 접수

※ 자치구에서는 신청시설 서류접수 후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운영실태 점검 및 관련서류 확인 후 적격자에 한하여 점검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서울시에 제출

 

4. 제출서류 : 붙임 참고

 

5. 선정방법

가. 서류 접수 후 자치구에서 ‘운영실태 점검표(붙임5)에 의거 운영실태 점검 및 관련서류 검토 후 적격여부 심사

※ 공고일 기준 3년간 시설이용인 인권침해로 서울시, 해당자치구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등 타기관에 의해 행정처분이나 제소가 된 시설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현장실태 적격시설에 한해 서류평가 및 시설관계자 면접평가 실시 후 최종심의를 통해 지원시설 선정

 

6. 기타사항

가. 접수기간 내에 관할 자치구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시에서는 신청 접수(우편접수 포함)를 받지 않습니다.

나. 최종 선정결과는 2019. 7. 1.(월)(예정)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 – 고시·공고>에 게재됩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되더라도 최소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2133-74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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