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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증을 소개합니다!
조회수 2963
담당부서 가산동
작성자 이지숙
연락처 02-2104-5222
작성일 2014.08.20

청소년증 안내

청소년증이란?

9~18세 이하 청소년이 신청하면 발행되는 증으로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확인을 통해 수단·문화시설 등에서으 할인 혜택을 제공 받음으로써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청소년증 혜택

-청소년증을 소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의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시설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 가능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예시)>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 여객선 10% ·: 50%

박문관: 면제~50% 내외 미술관 :30~50% 내외 공원 : 면제~50% 내외

공연장(자체기획공연) :30~50% 내외 유원지 : 30~50% 내외 영화관: 500~1,000원 등

할인혜택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청소년증 사용시 준수사항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됨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청소년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대여·양도 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5(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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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가산동
  • 담당자 한혜정
  • 전화번호 02-2104-5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