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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연장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연장 안내
조회수 1954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김영홍
연락처 02-2627-1306
작성일 2022.03.24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연장 안내

 

 

  사 업 명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 : ’20년 또는 ’21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21.12.31. 이전 개업하여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제외대상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상,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신청기간 : 2022. 2. 7.(월) ~ 2022. 3. 31.(목) (연장)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http://서울지킴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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