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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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54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김영홍 |
연락처 | 02-2627-1306 |
작성일 | 2022.03.24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연장 안내
❍ 사 업 명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 지원대상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21.12.31. 이전 개업하여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임차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 제외대상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상,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 신청기간 : 2022. 2. 7.(월) ~ 2022. 3. 31.(목) (연장)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http://서울지킴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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